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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법인 인적용역 적용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8 답변일 2024-02-19
[질 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외국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외주용역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관련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입국없이 베트남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 하기에 인적용역으로 보고 3% 과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수취 여부 2. 수취해야 할 경우 베트남 현지 법인알 경우 베트남 과세관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중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업 또는 기타소득 어떤 소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2 : 내국세법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3, 4 :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시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관련 서식을 첨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식 상의 소득구분코드인적용역소득(41)’입니다)

[참고 법령]

법인세법 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164조를 준용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