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외국법인 인적용역 적용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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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08 | 답변일 | 2024-02-19 |
[질 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외국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외주용역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관련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입국없이 베트남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 하기에 인적용역으로 보고 3% 과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수취 여부 2. 수취해야 할 경우 베트남 현지 법인알 경우 베트남 과세관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중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업 또는 기타소득 어떤 소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2 : 내국세법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3, 4 :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시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관련 서식을 첨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식 상의 ‘소득구분코드’는 ‘인적용역소득(41)’입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