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최대 5년을 받는다고 할때,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6 답변일 2024-02-16
[질 문]
만약에 5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시 2023.5월~2028.5월까지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0만원 +2024~2028년 200만원씩 총 1200만원 6년치를 감면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월할계산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도입사자는 6년 1200만원을 감면받고, 연초 입사자는 5년 1000만원만 감면받는데 뭔가 불리하게 되는것 아닌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기간이 2023.5~2028.5까지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는 감면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을 감면대상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월할계산)

<참고>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감면총급여액/총급여액*감면율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