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최대 5년을 받는다고 할때,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16 | 답변일 | 2024-02-16 |
[질 문] 만약에 5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시 2023.5월~2028.5월까지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0만원 +2024~2028년 200만원씩 총 1200만원 6년치를 감면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월할계산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도입사자는 6년 1200만원을 감면받고, 연초 입사자는 5년 1000만원만 감면받는데 뭔가 불리하게 되는것 아닌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기간이 2023.5~2028.5까지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는 감면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을 감면대상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월할계산) <참고>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감면총급여액/총급여액*감면율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