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부동산매매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전세세입자가 들어왔는데요. 2년 뒤 매도하면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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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16 | 답변일 | 2024-02-16 |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Q. 2년 뒤 전세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판매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업자의 주택 판매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