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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72[이슈체크]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입니다

-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증가
- 외국법인도 4월 25일이 신고ㆍ납부기한이므로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 폐지.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ㆍ납부 가능

2012-04-12
171[이슈체크] 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 대부업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함

2012-04-12
170[추천예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부령 61조 5항) 적용시 전 사업장의 범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매입한 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장별로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공사에게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것임(국패)

2012-04-12
169[추천예규]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소재한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가능 여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2012-04-12
168[추천예규] 주식을 취득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아니하는 경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시기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012-04-12
167[추천예규]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이 무상취득한 후에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전된 건물의 가액은 변경된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2-04-12
166[추천예규]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2012-04-12
165[추천예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명목만으로 실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이 담보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정 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국패)

2012-04-10
164[이슈체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2-04-09
163[이슈체크] 건설업,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건의

- 1000억원을 대위변제하면 실질적으로 1242억원을 부담하는 것임
- 부동산PF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 아님
- 대위변제 손실을 인정하는 금융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