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중 21.4.29.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1.4.29. 이후로 기산하여야 할 것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1.1.31.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백만원은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쟁점주택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개정된 소득령§154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 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임
소득법§97⑤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령§163⑨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에 의하여 동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