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 적용가능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년, 2010년에 취득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ㆍ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또는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ㆍ자녀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된 상증세법§37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부동산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 ~ 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