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49①에서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 **원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의 14.7%로 매매대금의 10%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을 벗어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청구인 계좌 등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1주당 **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일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례식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 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법인에 1주당 **원에 양도한 반면 소득세법상 시가는 **원이므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령§89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령§167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