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1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해 왔으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등 본래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최종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명ㆍ날인된 확인서가 아니라 처분청 일방이 기록한 전화통화 내용이 제출되어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비용 관련 거래처는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의하면 법원이 갑은 형식상 대표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경비 등 지출에 문제가 없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가 퇴직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증권계좌에 다른 명목의 입금액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제출된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