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기존 양수인인 甲이 아닌 양도인과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전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작성된 약정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업무위탁계약서에 불과하고 약정서상 쟁점금액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97 등에서 양도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자는 미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구분기장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이므로, 동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 명의 법인계좌로 **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어진 자료로는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는 물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그러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 매매 관련 변경후 계약서와 변경전 계약서가 잔금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재사항이 동일하고 계약변경 내용이 잔금지급일을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42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2중7727, 2023.2.8.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