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이 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동산 등기부 매매거래가액에 기록한 점, 이 건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할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미동의하고 있고 쟁점정화비를 청구인의 오염책임에 대한 부담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시킨 토지를 정화·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2020서8585, 21.1.27.)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13.10.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6.12.1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 취득일인 18.6.25.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6.12.14. 이후 자녀들과 함께 aaa에 거주하고 있어 모친과 별도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대체주택1ㆍ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지자체장의 토지 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을 원인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신축주택으로 의제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