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주택 양도 당시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이미 양도되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개정된 소득령§159①1를 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괄호 부분에 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와 관련된 202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다가 23.2.28. 양도분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 쟁점판결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바, 계약금은 통상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원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 원본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고의,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미행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2.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의 인테리어 등 이사편의를 위해 잔금일인 22.4.**. 보다 일주일 전인 22.4.**.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던바,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한 뒤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