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2.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의 인테리어 등 이사편의를 위해 잔금일인 22.4.**. 보다 일주일 전인 22.4.**.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던바,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한 뒤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담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법§97①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여 경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수인 또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청구인 배우자가 당초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대체주택 멸실 후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양도기한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ㆍ신축의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비과세적용의 요건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1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해 왔으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등 본래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최종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명ㆍ날인된 확인서가 아니라 처분청 일방이 기록한 전화통화 내용이 제출되어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