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함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 ~ 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됨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