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결정과 경정2003.09.30
상속세 결정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감액 또는 증액) 결정의 범위(서일46014-10909, 2003. 7. 11)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3.09.26
대한주택보증(주)(보증인)이 분양보증이행시 분양계약자(보증채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및 잔여공사비 지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재법인46012-146, 2003. 9. 5)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2003.09.18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동 예규변경은 2003. 3. 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함(예규변경)(재법인46012-147, 2003. 9. 5)
- [(구)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과 면세2003.09.15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임대에 있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큰 경우, VAT면제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함(재소비46015-259, 2003. 8. 18)
- [법인세법] 익금의 계산2003.09.15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합병시,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서이46012-11476, 2003. 8. 12)
-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권2003.09.03
체납자소유 은행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판정방법(징세46101-355, 2003. 7. 29)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2003.09.03
납세의무가 파산선고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나, 파산선고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에도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 범위(징세46101-332, 2003. 7.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공제2003.09.03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그 외국에서 상속세 부과사실이 입증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함(서일46014-10914, 2003. 7. 14)
- [법인세법] 익금의 계산2003.08.29
미국법인의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내국법인이 동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의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은 그 수령일에 익금산입함(서이46012-11216, 2003. 6. 26)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3.08.29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란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므로, 그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음(서이46012-11222, 200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