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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문별 해설
조세조약 바로가기

 제정 및 개정일자

 제1조【인적범위】

 제2조【대상조세】

 제3조【일반적 정의】

 제4조【거주자】

 제5조【고정사업장】

 제6조【부동산소득】

 제7조【사업이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0조【배 당】

 제11조【이 자】

 제12조【사용료】

 제13조【양도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제18조【연 금】

 제19조【정부용역】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제22조【기타소득】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제24조【무차별】

 제25조【상호합의절차】

 제26조【정보교환】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제28조【발 효】

 제29조【종 료】

 의정서

 양해각서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