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문별 해설
제정 및 개정일자 제1조【인적범위】 제2조【대상조세】 제3조【일반적 정의】 제4조【거주자】 제5조【고정사업장】 제6조【부동산소득】 제7조【사업이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0조【배 당】 제11조【이 자】 제12조【사용료】 제13조【양도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제18조【연 금】 제19조【정부용역】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제22조【기타소득】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제24조【무차별】 제25조【상호합의절차】 제26조【정보교환】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제28조【발 효】 제29조【종 료】 의정서 양해각서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