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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공급자의 실수로 2019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단위를 10만단위->100만단위로 착오발급 했음을 현재에 인식하여 부가세 신고방법 문의 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9 답변일 2024-04-19
[질 문]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장이며, 작성일자 2019.5.31일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 943,500원을 9,435,000원으로 착오 발급했음을 2024년 들어와서 인식했습니다. 상대 사업장은 면세사업자이며 2022.2월에 폐업한 사업자 입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급가액및세액 수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경정청구 등 실무와 관련된 문의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 세액은 납부 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7-부가-0573, 2017.06.30.

[제목]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요지]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