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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집합건물 상속/증여 보충적평가 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9 답변일 2024-04-19
[질 문]
상업용 건물인 집합건물 상속(증여)세 보충적평가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1001호 운동시설 2008년 신축 지하4층 지상10층의 건물연면적 14,138.67제곱미터 [ 전용면적 712.855제곱미터, 공용면적 364.682제곱미터 ] 합계 1,077.537제곱미터 대지 공유지분 103.844제곱미터인 상가임 이때 공용면적 364.682제곱미터의 용도는 (기계실, 전기실, 계단실, EV실, 관리실, 창고,복도, 화장실)입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보충적 평가함에 있어서 조정율에 차이가 있는바 각각 분리하여 조정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용 + 공용) 면적에 고시가액적용으로 차이가 없으나 상속(증여)세 평가는 조정율 적용함.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76, 2007.03.14.

[ 제 목 ]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 요 지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 건물의 경우 번호 17번의 조정률이 적용되고,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용도지수상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28~31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호 17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지하1층 지상3층인 상가건물을 증여(2007.2.18)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건물현황

ㆍ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ㆍ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

ㆍ 신축연도 : 2002

ㆍ 지하 1층 기계실 : 300

ㆍ 지상 1층 소매점 : 300

ㆍ 지상 2층 학 원 : 300

ㆍ 지상 3층 의 원 : 300

ㆍ 증여당시 토지개별공시지가 : 1,000,000

O 질문내용

(질문1) 지상1층에 대한 조정률 적용방법

(갑설) 단위당 금액 계산시 조정률 번호 17번에 의한 120%를 적용해야 함.

(을설) 조정률 제17번은 단층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본 사례의 경우에는 조정률 적용하지 아니함.

(질문2) 지하1층의 공용면적을 각 층의 면적비율로 안분후 지상 1층에 안분된 부분에 대한 조정률 적용방법

(갑설) 지상1층에 안분된 100에 대해서는 1층에 존재하는 건물이 아니므로 기계실에 해당하는 조정률 번호 20(60%)만을 적용해야 함.

(을설) 지상1층에 안분된 100에 대해서는 1층에 안분된 공용부분이므로 기계실에 해당하는 조정률 번호20(60%)과 지상1층에 해당하는 조정률 번호 17(120%)을 동시에 두 번 적용해야 함.

(병설) 지상 1층에 안분된 100에 대해서는 1층에 안분된 공용부분이므로 지하1층의 기계실에 해당하는 조정률 번호20(60%)와는 무관하게 지상1층에 안분된 금액은 조정률 번호 17(120%)만을 적용하고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지상 각층에 해당하는 조정률만을 적용하여야 함.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4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 제 목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 요 지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