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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면세 사업자 포기 신청 이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8 답변일 2024-04-19
[질 문]
앞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 포기에 의한 과세사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기존 면세 사업자는 1주일 뒤 자동으로 폐업되고 과세 사업자등록이 신규로 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질문) 위 답변 내용 중에서 기존 면세 사업자는 '1주일' 뒤 자동으로 폐업이 된다는 부분에서 면세사업자포기 신청이 정상 접수된 이후에 정확히 1주일 뒤(5영업일 후) 자동 폐입인건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1주일 이내의 어느 시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공공입찰을 하는 업체라서 폐업 후 재등록 심사 등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질문드립니다. => 1주일이 되는 시점에 자동 폐업인지, 1주일 안에 자동폐업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부서 답변]

[면세포기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겸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기존 면세 사업자는 1주일 뒤 자동으로 폐업되고 과세 사업자등록이 신규로 됩니다만,

정확한 폐업 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하단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또는 [이름으로 찾기] > (검색하여) 세무서를 클릭, 세무서 홈페이지로 이동 > [세무서소개] > [조직과 기능]을 클릭하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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