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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영세율 적용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9 답변일 2024-04-09
[질 문]
안녕하세요. 도매업(가전제품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청년주택 건설을 시공하는 건설사에서 청년주택에 설치하는 에어컨등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문의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관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하는 경우라면

1.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가구, 가전, 장식장, 에어컨 등의선택품목을 포함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가구, 가전, 장식장, 에어컨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3팀-2018, 2004.10.2.)

문의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8, 2004.10.02.

부가, 주택공급과 별도의 장식장 등 공급시 과세 여부

[요지]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78, 2011.07.19.

부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면세 여부

[요지]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