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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거주자기타소득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8 답변일 2024-04-08
[질 문]
안녕하세요. 비거주자(내국인) 독일 거주 연주자 기타소득 인적용역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비거주자 기타소득 인적용역으로 입력하면 원천세신고서상에 국내사업소득에 포함되어 표기가 되고 부표 비거주자 인적용역에 써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하려고 하니 입력은 기존처럼 했는데 비거주자 인적용역부분을 국내의 기타소득자 신고하는 곳에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법이 바뀐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사업소득부분에 넣고 부표를 넣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인 연주자가 국내에서 연주(공연)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본표에는 사업소득(A25)’란에 기재하고, 부표에는 비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C64)’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