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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리및음식관련 서비스종사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자 문의 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3 답변일 2024-04-04
[질 문]
조리및 음식관련 서비스 종사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림및 음식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영양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인도 포함 되는지 문의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