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사업자] 해외법인 설립시 번돈을 한국으로 송금할때 따로 들어가는 세금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3 답변일 2024-04-03
[질 문]
안녕하세요 현재 루마니아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이고 실제적인 제품판매는 아닙니다. 궁금한점을 루마니아에서 모든 세금 (월금 / 배당금) 을 내고 유럽 비지니스 계좌에서 - 유럽 개인 계좌로 - 유럽 개인 계좌에서 한국계좌로 이렇게 송금할 예정인데 한국에 송금할때 또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세금과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제가 현재 해외거주라 여기에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질의 상, 한국과 루마니아)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루마니아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 국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국세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에 기초하여 국세에 대한 법령만을 상담하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 등을 조회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단정 지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인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판단사항에 따라 질의자분께서 최종적으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하고 받은 대가 및 국외에서 받은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그 외 종합 과세대상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외국정부가 자국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신고는 한국에 해당 소득을 송금할 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오나, 개별납세자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신고방법(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율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장부를 기록하여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 등) 개별 납세자마다 그 신고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에 대해 단순 상담을 드리는 기관인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질의자분의 세금 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판단사항에 따라 질의자분께서 최종적으로 루마니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생략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4거 주 자[2006.12.18]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556, 2006.11.16.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2067, 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조세협약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함.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