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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포괄양수도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1 답변일 2024-04-03
[질 문]
최초의 목적은 상가 및 상가 부수토지 매매를 위한 법인이었으나, (부동산 매매법인) 매매가 되지 않아, 지금 현재는 상가 3개 호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 & 임대법인 영위 중) 아울러 상가 각각은 구분등기가 됨에 따라, 각각 [지점]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 매입당시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지점 각각 수령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상태 : 본점 사업자 1개, & 각각의 상가 호실마다 지점사업자 낸 상태 [질문] 각각 [지점] 사업자로 되어있는 3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제3자 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상가 & 상가 부수토지) [지점 사업자 1개]의 1.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2. 매매 후 지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수 있는 바 1,2번의 이유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성립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10%가 없는 거래도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지점사업자의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요 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