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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정외퇴직금 개인연금저축계좌 지급 시 과세이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1 답변일 2024-04-02
[질 문]
직원이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위로금은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 위로금을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고 동일하게 과세이연이 적용되나요?? 2)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로 퇴직소득을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이연이 가능한 것으로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도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과세이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법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입금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르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불편하시더라도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전화번호 1350)로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6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