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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마트 카드매출 구분가능한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1 답변일 2024-04-02
[질 문]
사업자등록은 완료하였고 곧 오픈을 하려고 하는 마트입니다. 인허가를 위해서 총 5백평 규모의 마트를 A와 B로 분할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A는 공산품, B는 정육 수산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결제는 한곳에서 이루어 져야 손님들이 결제시에 혼선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A의 사업자번호로 카드결제가 이루어 진 후 B의카드매출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분할하여 신고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A와 B의 사업자는 한사람 입니다. 마트 특성상 A와 B의 계산을 따로 할수가 없습니다. 보통 마트에서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시는 마트사업자로 카드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수료매장의 카드매출등은 분리해서 신고하고 있는데 같은 명의의 사업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포스기 매출 데이타별로 구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에 등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임대매장인 경우 위수탁계약을 하여 귀 문의내용대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동일대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실무적으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위수탁계약 내용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문의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귀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업무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