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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2월귀속 1월지급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일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1 답변일 2024-04-01
[질 문]
해당 사업소득자는 23년도12월 귀속, 24년도1월 지급으로 신고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 기준으로 제출하니까 23년도12월귀속, 24년도1월지급분의 금액은 제외하고 2023년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24년도 3월10일까지 제출 했습니다 그럼 24년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23년도12월귀속, 24년도1월지급분 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나올텐데 Q1: 24년도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때 1) 안내문에 나온 금액대로 23년도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건지 2) 안내문에는 안나오는 23년도12월 귀속, 24년도1월 지급분 금액까지 추가로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Q2: 만약에 2)의 경우로 신고해야하면 25년5월에 나오는 소득세 안내문에서는 23년도12월 귀속, 24년도1월 지급분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건지도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3.12월 귀속 24.1월 지급 연말정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23.12월 귀속 24.1월 지급 연말정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3년 지급분에 포함하여 24.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23.12월 귀속 24.1월 지급 일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4.1월 지급분으로 24.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23.12월 귀속 24.1월 지급 일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4년 지급분으로 25.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 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되나, 종합소득세는 수입시기(귀속시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23.12월 귀속 24.1월 지급 사업소득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안내문은 고지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를 위한 단순 안내문이므로, 반드시 안내문 내용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23.12월 귀속 24.1월 지급 사업소득이 안내문에 반영되어있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