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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금융소득,법인금융소득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1 답변일 2024-04-01
[질 문]
은행에서 예금계좌 개설시 예금주는 개인, 부기명에는 법인(비영리법인)을 기재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금융소득 신고시 예금주를 기준으로 신고됨에 따라 부기명에 법인으로 기재하여 개설했던 예금들이 전부 개인금융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법인(비영리법인)예금 건이라는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다면 법인(비영리법인)소득으로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해 금융계좌의 실소유주의 판단은 계좌관리기관의 소관업무로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질의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