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대표가 외국인, 법인주주도 외국인인 무실적 법인도 국제거래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9 답변일 2024-04-01
[질 문]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3년 11월에 국내에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업종 : 제조업] 법인대표는 중국인이고 법인주주는 싱가폴 사람입니다. 23년도에는 법인 무실적 상태인데요 [매출x 매입x 직원x]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올해 6월까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는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 충족된 요건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거래, 거래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 소득세법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