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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자산매각질문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8 답변일 2024-03-28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인데요 작년 6월경에 법인설립을 하고 개인업체에 사용하던 비품이며 차량등을 법인사업자한테 양도를 하엿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유지하고 있구요 이럴경에우 업무용승용차만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는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산도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로 회계처리를 하는것인지요?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