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임원퇴직금-소득세법상 한도초과액-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2 답변일 2024-03-22
[질 문]
수고하십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합산하여 초과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납부를 했는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어서 종합소득세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야합니다. 한도초과해서 근로소득세때 납부한 퇴지금 부분도 합산대상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귀 질의 임원퇴직금 한도초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8호의2, 9호부터 제20호까지, 22, 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 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 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20조의3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 20조의3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20조의3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