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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분납적용 원천세 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2 답변일 2024-03-22
[질 문]
안녕하세요, 3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분납(2회차분) 6. 소득세란에 A05, A06에 금액 반영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세 오류 경고 메세지로 3월10일까지 신고된 귀화의 분납 신청액이(금액) 있습니다. 라는 오류가 떴습니다. 위의 금액은 남은 2~3회차 더한 분납 소득세 금액인데 무시하고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