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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2022년~2021년고용증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9 답변일 2024-03-19
[질 문]
2022년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2022년도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추가로 받고, 2023년도는 통합고용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이렇게 적용하니...홈택스경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한경우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동시발생시 적용불가하다고 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의 경로안내 및 홈페이지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은 세무서 소관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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