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 상생임대시 2년 거주요건 충족해야 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8 답변일 2024-03-19
[질 문]
A주택경기도 시흥시 배곧 2018.9.11 분양권 전매구입 / 2019.8.11 등기2023.6.24매도 2년거주 완료 B주택 인천 연수구 송도 2017.8.31 분양권 전매구입 / 2020.8.14 등기2024.9월중 매도 예정 상생직전임대(임차인 2020.8.31~2022.8.30)월세85만원 계약,상생임대 2022.8.31~ 현재까지 상생임대중 월세89만원 재계약중 C주택 인천 연수구 송도 2023.7.4 분양권 전매 구입 질문 1. B주택을 2024. 9월중 매도 하려 합니다. 2020.8.14일 등기칠때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2년 거주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여서 상생직전임대(2020.8.31~2022.8.30) ,상생임대 (2022.8.31~2024. 현재까지 상생임대기간중) 5%이내로 인상하여 월세를 유지 임차인분께서 8월31일이 되기전에 집을 구하면 나가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8월31일까지 월세기간을 정해야 하는건가요? 2년 비거주면서 상생임대를 맞춰서 양도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임대기간이 16개월 이상)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합니다.

,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021.12.20. ~ 2024.12.31. 기간 중에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2년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임대기간(16개월 또는 2)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아래의 법령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와 같이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 , 2022.11.10.

[ 제 목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3 적용 여부

[ 요 지 ]

직전 임대차계약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질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