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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8 답변일 2024-03-18
[질 문]
A : 국내모법인(중소제조업) B : 베트남 현지법인 (모법인이 100% 출자, 자회사) C : 베트남 (B법인이 30%출자, 국내 개인이 70%출자, 모법인의 대표자 아님) 문의1) A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B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대상인데, C법인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문의2) 만약 B,C 둘 다 제출대상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별지 제47호서식)에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란에는 1칸뿐인데 B법인만 작성하고 해외재무제표는 칸이 여러개라 2개회사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맞는가요? 문의3) C법인은 모법인이 직접 투자한것 아니고 , 자회사(B법인)도 30%만 투자인데 A법인의 손자회사에 해당이 되는가요? 상법(342조의2)에는 50%초과 보유시 모회사,자회사인데 B법인은 C법인에 30%만 투자...)..그래서 C법인은 B법인의 자회사가 아니고 A법인의 손자회사도 아닌것같은데 홈택스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조회' 들어가 보면 B,C 둘 다 A법인의 자회사로 나와있습니다. 홈택스가 오류라면 정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문의4) 6월에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는 B,C법인 모두 신고대상인가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만 신고하는것 아닌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 1 ~ 3 : 외국환거래법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분비율이 10%이상이면서 그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거나, ·간접적으로 지분비율이 10% 이상이면서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서식 상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모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법인을 자회사로, 동 해외법인이 다시 투자한 해외법인을 손회사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제출 대상 해외법인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을 기초로 세법에 대한 단순 상담을 드리는 기관으로, 본 상담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으시거나, 귀 질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권해석을 받으시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 또는 사전해석 답변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홈택스(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세법해석 신청 서면질의 등 신청

질의 4 :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국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되,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자회사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해당 계좌의 실질소유자인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지분을 ·간접으로 100%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자회사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세기본법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이하 생략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