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대손금 부가세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5 답변일 2024-03-15
[질 문]
2021년 거래가 마지막이고 매출채권은 181,463,860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증거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2023년 대손금처리 하려고하는데 부가세공제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법인,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상담관의 견해로는 회수노력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는 없으나,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해석사례를 볼때, 필수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관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사례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

* 법인, 서면-2021-법인-0073[법인세과-321],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2077, 2020.09.07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법인, 서면-2021-법인-0073[법인세과-321],2021.02.08

[ 제 목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요 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