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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4 답변일 2024-03-14
[질 문]
정치자금기부금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배우자가 정치자금기부금 낸경우 기부금공제 해당되나요? 거주자및기본공제대상자인지요? 근로자 본인만 정치자금기부금 해당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공제 받고자 하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원할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6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12조제4, 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