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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점유보소득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3 답변일 2024-03-14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국에 본점을 둔 한국지점 법인입니다. 지점유보소득 세율 문의드립니다. 지점세율 1. 조제조약상 지점세율->영국은 해당사항없음 2. 법 제98조 제1항제2호 세율->20% 3. 상호주의원칙으로 지점세과세제외 법령확인이 어려워 지점세율이 위 세가지중 어디에 해당되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2번(20%세율)에 해당이 된다면 지방소득세포함인지,별도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국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국가(한국과 영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지점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입니다.

[참고 법령]

법인세법 96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