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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1 답변일 2024-03-12
[질 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해외현지법인 관련 재무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번.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없이 신고 후 추후 수정신고로 전부 제출 2번. 가재무제표로 신고 후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보완 제출 3번.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후 별도로 해외현지법인 자료만 따로 제출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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