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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제_금전대차 거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1 답변일 2024-03-12
[질 문]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국조령 36조).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2023. 2. 28. 개정)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023. 2. 28. 개정)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서식에는 금전대차와 주식거래도 있는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금전대차와 주식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인지요? 위 가에서 다까지의 유형과 금전대차 및 주식거래 유형은 별개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자의 개인적인 견해 상으로는,

국제거래명세서는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및 양도거래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는,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서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차거래 및 주식취득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 등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재화·용역·무형자산 거래금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면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을 기초로 세법에 대한 단순상담을 드리는 기관으로,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상의 세부내용 또는 일치하는 예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으로,

본 상담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으시거나, 귀 질의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 또는 사전해석 답변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유권해석부서의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홈택스(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세법해석 신청 서면질의 등 신청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법인세법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이하 생략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