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청약 당첨 이후, 당해 입주 예정인데 올해 납부한 청약통장 납입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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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3-11 | 답변일 | 2024-03-11 |
[질 문] 21년 9월에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작년까지 납부한 금액 소득공제 받았구요, 올해 9월 쯤 입주 및 실거주 예정인데,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입한 청약통장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알아보니 하루라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라던가, 청약 등기 치기 전까지는 인정된다 의견이 갈려서 정확히 어찌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대상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도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체의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