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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매입시 지출한 시설자금대출 이자가 소득의 비용으로 인정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1 답변일 2024-03-11
[질 문]
- 2022.12.30 개인사업자(도소매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등록 후 고양시 비도시지역에 작은 창고(1종근생, 소매점)을 매입하였음 ** 매입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시설자금대출)을 받음 - 2023.02.01. 위 근생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 발생중이며, 매입시 시설자금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음(증빙자료 있음) - 질의 : 위 시설자금대출이자가 당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은 개인담보대출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로 그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출이자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