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전세 갱신시점에 전세대출 갈아타기 소득공제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7 답변일 2024-03-07
[질 문]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전세) 갱신시점에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대환대출을 했습니다. 임대차 갱신시점의 차입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상담내역을 봤고, 전입 3개월 이후의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연말정산에 포함 않는다는 상담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이 대출은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차를 갱신하며 새로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원천세과-279, 생산일자 : 2012.05.18.

[ 요 지 ]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