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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사무실 공유 시 개인별 공과금 공제처리 방법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6 답변일 2024-03-06
[질 문]
총 4명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한 사무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A가 임대차 계약서를 쓴 후 B,C,D와 전대차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모든 공동비용을 A가 미리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후 1/4 가격을 B,C,D에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공동비용: 월세, 관리비, 공과금(전기,가스), 사무실물품(책상,의자,정수기 렌탈 등)) 이 과정에서 각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1. A가 B,C,D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법 말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2. 추후 증빙자료로 쓰이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대차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 A,B,C,D는 각자 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나눠낸다. 나누는 비율은 월말 협의를 통해 정한다. 매월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B,C,D는 A에게 입금한다. 이 금액에 대해 A는 B,C,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B,C,D는 월 50만원씩(대략적인 금액) A의 계좌에 입금하고 A가 납부한 공과금 영수증을 B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제도 가능할까요? 월세,관리비야 고정금액이라 괜찮지만 공과금의 경우 매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이체 걸어두기도 애매합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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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의 경우

1. 전차인(B, C, D) 각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하는 것으로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정할 사항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입주자들이 실질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받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과 제15항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귀 문의 사례의 경우 상기 내용의 임대인을 전대인(A)로 입주자를 전차인(B, C, D)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