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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원천징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5 답변일 2024-03-06
[질 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이며 사용인에게 당사 제품에 대해 법인세법기본통칙 552-88…3에 해당하는 할인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시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대해서 당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 11. 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