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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5 답변일 2024-03-05
[질 문]
안녕하세요!!! 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입니다. 1. 부동산 공동사업장 입니다. 2. 대표자1 : 외국인비거주자 대표자2: 외국인 거주자 3.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가능한지요? 4.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는지요?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기거주 외국인(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3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4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121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생략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8.12.31., 2019.12.31>

이하 생략

소득세법 122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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