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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식대 비과세 한도 초과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5 답변일 2024-03-05
[질 문]
전 근무지의 비과세 식대와 현 근무지의 비과세 식대와 합산하면 연간 24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현 근무지에서는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4월 중에 입사를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약 10만원) 전 근무지에서도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 받았고 4월 중에 퇴사를 하였으나 1개월치의 식대 20만원을 전부 지급 받음. 현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식대를 합산하면 연간 240만원이 초과됨 위의 경우 1. 비과세 한도 금액 초과를 과세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비과세 식사대는 240만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1) 한도 초과 금액을 전 근무지의 과세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현 근무지의 과세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 과세금액은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비과세 식사대를 실제 지급액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3호 러목에 따른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산정기간에 따른 별도의 산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담원의 소견으로, 근로소득으로써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 이므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식대 비과세 한도계산은 일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도를 초과한 식대 지급분은 근로소득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식대의 합계는 각 일할계산된 급액이 합쳐져 20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이 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계산일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어 개별 회사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식대 계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상담·불복·고중·제보·기타"를 선택하고 -> 2. "세법해석 신청" 을 선택하여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