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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내원천소득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5 답변일 2024-03-05
[질 문]
내국법인은 해외여행가이드관련 온라인플랫폼(어플)을 국내 국외에 제공하는 업제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거주자와 해외비거주자를 연결하여 해외현비거주자에게 해외여행관련 서비스를 받고, 예약대행수수료 및 가이드비용 을 지급하려합니다. 이경우 해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예약 대행용역 및 여행 가이드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