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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거주자인 주민등록상만 주소가 같은 자녀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4 답변일 2024-03-05
[질 문]
베트남에서 수년간 근무를하는 40대 비거주자 자녀로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2주택을 가지고 있어 부모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자녀가 소유한 5억미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비거주자로 주민등록상만 세대원이고 실제 거주 및 생활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임대 이므로 비과세한다. 을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이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참고-비거주자의 비과세 소득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기준-2020-법령해석 소득-0076, 2020.04.03)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주택 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주택 외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만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첨부 드린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개정 2010.12.30>

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12.30, 2020.2.11, 2023.2.28>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이하 생략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