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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청약주택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4 답변일 2024-03-05
[질 문]
청년드림청약주택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상 명확하지 않으나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19세 ~34세 이하 청년중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입대상이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약주택드림청약저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