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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취소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4 답변일 2024-03-04
[질 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완료되었는데 남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다시 넣어서 같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 완료되었다고 하는데ㅡㅡ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서 3월 10일에 입금된다고 하는데ㅡㅡ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남편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취소대상 아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귀하가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남편이 귀하에 대하여 기본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여부가 아닌 총급여액으로 기본공제 여부 판단)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